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옵션쇼크’ 당시 과도한 투자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엔 분식회계로 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에 대해 증권발행을 8개월간 제한하고, 오는 2013년 3월까지 감사인을 증선위가 직접 지정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현금과 현금성자산 등을 과대 계상하고 미지급비용 등을 과소 계상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감사한 서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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