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차등부과를 둘러싼 논란 속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등의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공무원 복지비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사용자단체, 시민·소비자·자영업자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의공무원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에 불구하고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 해도 공단에서 그동안의 기준에 따라 일관된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번에 복지비 등에 대한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를 신청한 기관은 부산남부소방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중구청, 부산광역시 북구청·남구청·사하구청, 국립 3·15 민주묘지관리소, 진주보훈지청, 부천 성주초등학교·까치울중학교, 부산지방병무청, 예천군청과 부산광역시청의 공무원 1명도 취소 신청에 참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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