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민들이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김명섭 기자 msiron@ 6월1일 부터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31일 서울광장에서 가족들이 금연구역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 6월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시민들이 3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판 앞을 지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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