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금연 조례가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버젓이 담배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오늘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출근하면서 흡연하던 시민들중 전자담배와 꽁초등을 들고 청계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금연 조례가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버젓이 담배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오늘 1일부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가운데 출근하면서 흡연하던 시민들중 전자담배와 꽁초등을 들고 청계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금연 조례가 실시된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 시민이 버젓이 담배를 들고 광장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