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은 ‘구상권 특별 정리 캠페인’을 2011년 6월 1일~9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경제상항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생지원을 위함이다.
이번 특별 정리 캠페인 기간의 연체이자(손해금) 등 채무감면대상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이와 관계된 채무관계자를 포함해 약 4000여명이 해당된다.
연체이자율 15%를 채무관계자별로 최저 3%~5%로 대폭 감면하고 주채무자가 아닌 일반 연대보증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담금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 면제한다.
일시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당기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환처리할 수 있도록 ‘회생지원보증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재단에 대한 채무 이외의 전체 금융기관 채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 컨설팅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경제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이번 구상권 특별 정리 캠페인 기간 중에 회생지원보증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관리부(041-530-3821~3827)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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