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를 당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야오자신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최고인민법원의 재가를 얻어 고의살인죄로 1,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야오자신신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음대생인 야오자신은 작년 10월 시안에서 야간 운전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주부 장먀오(張妙)를 들이받은 뒤 쓰러진 피해자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하기는 커녕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 알려지면서 야오자신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시안시 중급인민법원과, 고급인민법원은 1,2심에서 잇따라 야오자신에게 사형을선고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비록 뒤늦게 자수를 했지만 범행이 지극히 비열하고 수단이 잔인해 처벌을 경감시켜 줄 수 없다”며 사형을 승인했다.

최근 야오자신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가 속출해 이를 막기위한 본보기성 사례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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