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강간이나 성폭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었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예를 들어 만 6세 때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현행 민법에선 성년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이 되는 만 19세 때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년 후인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한 “소멸 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해 환경오염이나 직업병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 끝에 나타나는 경우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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