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상품권 판매업 없이 ‘상품권깡’ 사업을 명목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K(5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상품권 판매업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상품권 판매를 하는데, 마진이 아주 많이 남는 장사다. 급매물을 사들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보름 내로 이자를 후하게 쳐 주겠다”고 속여 S(75ㆍ여)씨 등 14명에게 모두 1100여회에 걸쳐 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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