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열람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통신 열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을 비롯해 주식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늘고 있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화기록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최근 들어 메신저로 공모하거나 이메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늘고 있어 현행과 같이 문답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 집행을 위해 필요할 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이때도 가입자와 연관성및 필요한 자료 범위에 대해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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