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품목 적용기간 연장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두가 무관세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 13만t에 대해 할당관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구제역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육농가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1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 원활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인상ㆍ인하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할당관세 확대 결정에 따라 돼지고기 마늘 고등어 달걀가루 가공유크림 크림치즈 유모차 알루미늄괴 등 35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올 6월에서 올해 말로 연장됐다. 특히 어획 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고등어는 올해 말까지 2만t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키로했다. 또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밀ㆍ원당, 섬유재료인 면사ㆍ견사 등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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