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인 이하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사증 소지)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이번에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도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한 것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일이 8월 1일 이후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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