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 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돼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란 나머지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은 진정인이 특정 종교에 심취해 ‘신의 계시가 있어 B 씨의 집에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총을 꺼내 진정인의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로 다른 누가 당신을 죽이라고 총을 들고 쫒아 다니면 좋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직접 총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꺼내어 일정 방향으로 겨눈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케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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