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협상타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1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제안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9대 제안’ 중 하나다.
원안은 ‘일제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법안’이지만 이번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 특별법’으로, 이 법안에 재단 설립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향후 미쓰비시 중공업과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간의 보상 협상 타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는 못하고, 특별법에 재단 설립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 한ㆍ일 정부, 일본 가해기업,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등이 일제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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