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가던 오토바이가 정차하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는 부주의로 승객 한 명을 다치게 한 교회버스 운전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급정거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정모(60)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로 버스기사 이모(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6일 오후 4시25분께 연희동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오모(60)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신호가 바뀌가 급정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급정거로 버스 승객 10여명 중 정씨가 버스 손잡이에 이마를 부딪혀 약간 긁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접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승객이 다쳤다면 입건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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