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상갓집 음주…다음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

-해당 경찰서 측 “고소인에게 사과 후 조사는 다른 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 성동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채 민원인을 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성동경찰서 측은 사실관계가 과장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5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직장인 김모(60) 씨는 토요일이던 지난 5월 7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담당자인 경제2팀 이모(28) 경위의 책상 앞에 앉은 김씨는 이 경위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등 술에 덜 깬 듯 한 모습을 목격했다. 이 경위는 당일 새벽까지 지인의 상갓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담당 경찰이 술에 취한 것 같다며 직속 상관에게 조사관 교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상황실장을 맡은 경무과장과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상부로 보고 되지 않았다.

경무과장은 “이 경위가 전날 상가집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해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뒤 조사는 다른 날에 이뤄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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