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박선숙 의원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을 잘못 적용해 농심에 실제보다 크게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전날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허위ㆍ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품이 출시된 이후 두 달간 매출 약 172억원에 0.9%를 적용한 금액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상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연간 매출액으로 신라면블랙의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850억원”이라며 “여기에 0.9%를 적용하면 과징금은 약 7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정위가 연간 매출로 환산하지 않고 2개월 매출액만을 단순 적용, 실제보다 6억 원 이상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과징금 재산정을 요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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