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의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고 법령 해석을 나왔다.
법제처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 지원하면 현역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MC몽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못하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 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MC몽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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