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9일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전 수원시장 아들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 몰수 1억500만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장의 아들이라는 특수관계임에도 공무수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고 받은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30일 건설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받은 돈 2억원 중 9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
무실 보수공사와 수원시장선거 여론조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억500만원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해오다 검찰에 의해 압수됐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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