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해 법무부가 3일간 국내에 관광상륙을 할 수 있는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선박 책임자 또는 운수업자의 신청에 따라 크루즈선 승객이 국내에 일시 상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크루즈선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당 크루즈선 승객은 3일 동안 관광상륙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과 같다. 이는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에 불만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관광상륙허가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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