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 “내부자료 유출이 아닌 외부의 도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민주당 측의 요구에 의해 현장을 검증한 결과, 내부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외부 도청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민주당에서 쓰는 녹음기 이외에 다른 녹음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회의장 문이 두꺼워 외부에서 귀로 엿듣기로는 공개된 수준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을 것”이라며 귀대기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황조사를 한 결과 대표실 구조상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문도 두껍고 해서 ‘귀대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향후 민주당 관계자 대신 당시 회의장에 접근이 가능했던 관계자 등 외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의 협조를 구해 당시 회의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녹취록을 최초 공개한 한선교 의원에게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내 수사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회의의 녹취록을 공개한 한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한선교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의원은 하루 뒤 해외로 출국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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