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텔~공항 넘나들며 ‘2원화‘ 단속 나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조사한 ‘2014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를 보면 2014년 외국인 관광객이 신고한 불편사항의 14.4%는 택시 부당요금 청구로, 쇼핑(35.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부당요금 택시 행정처분 권한을 다시 가져오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기존 택시 행정처분은 시가 위임한 각 지역구가 담당했다. 하지만 각 구가 지역소속 택시의 부정행위를 온정주의로 미약하게 처분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시가 ‘처분권한 반환’이란 대책을 꺼낸 것이다.
시는 해당 권한을 다시 돌리는 내용으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제정 추진에 이미 착수했다.
또한 접수와 조사 후엔 바로 교통심의워원회로 사안을 넘겨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등 택시 처분절차 간소화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엔 1차 조사후 자치구로 넘기는 2단계 절차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부당 요금을 받는 택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달 17일부터 시는 금요일 밤마다 경찰ㆍ자치구ㆍ택시업계와 함께 외국인 부당요금 택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은 10월 말까지 인천ㆍ김포공항과 명동, 동대문, 이태원 등 시내 호텔 주변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이미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5000원 거리에 외국인 승객을 태우며 미터기를 켜지 않고 1만원을 받는 택시 등의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호텔과 공항 두 지점의 ‘2원’ 원격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단속반이 호텔에 잠복, 의심스런 택시가 보이면 공항 단속반에 통보하고 해당 단속반은 전달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도착한 택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택시 뒷자리 오른편엔 부당요금 근절을 위한 안내 스티커도 부착된다. 스티커엔 미터기 요금을 이용하고 불편사항은 120으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표기될 계획이다.
또한 공항과 관광안내소, 주요호텔 면세점엔 택시 이용 안내책자 10만부를 4개 국어로 배포할 방침이다.
택시 부당요금 적발에도 삼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해당 제도는 처음엔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까지 처분받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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