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지분범위 30%서 20%로”…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 확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책 대응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공시항목과 내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강연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는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역행하고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관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이나 친족의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강화하거나 그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개 시에 “비상장사와의 내부거래 등 계열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 공개하는 방안을 9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내부거래 현황, 신규 거래회사나 거래금액이 급증한 사업 분야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일부 대기업계 MRO(구매대행) 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3단계 진입규제 방안을 이달 중 국가경쟁력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진입규제 외에 가격규제, 영업활동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이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 관련 물가불안 품목에 대한 공정위의 시장 감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김치와 컵라면 등 담합 혐의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5개 소비자단체에 위탁해 소금, 분유, 주스, 우유 등 9개 프리미엄 품목에 대한 정보를 연말까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부풀리기나 의약품 리베이트 등 서민부담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펼치기로 했다.

최근 할인 기간이 끝난 기름값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하락, 환율안정 등의 추이를 감안해 기름값 환원 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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