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위증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한 전 총리 측에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했다가 법정에서 말을 바꾼 한 씨를 7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와,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한 전 총리와 비서인 김모 씨에게 각각 9억원과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씨의 접대비 총괄장부와 세부자료에 적힌 ‘한’이라는 글자와 ‘의원’이라는 표현이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한 씨가 ‘한’은 자신을 뜻하며 ‘의원’은 실무진의 표기 오류라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로부터 돌려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비켜가기 위해 일부러 김 씨에게서 반환받은 것처럼 가장했다고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씨가 어머니를 통해 한 전 총리 측에 3억원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도 검찰은 위증으로 봤다.
검찰은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한 씨가 출소 후 한 전 총리의 도움을 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불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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