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이로써 유전성 질환에 대비한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해도 가입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대혈은 산모가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태반에 남은 혈액으로 유전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활용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 시정대상 업체는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사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제대혈 채취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비용은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이 소비자의 해지권ㆍ원상회복 청구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는 검사비ㆍ채취료ㆍ보관료 등의 실비와 위약금을 공제하고, 소비자에게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했다.

녹십자랩셀,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등 3개사는 공정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했다.

소비자가 단기간에 계약을 해지했어도 실비와 실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한 차바이오텍의 약관도 실비를 공제한 전액을 환급하도록 수정됐다. 제대혈 이식 수술과 관련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5개사의 약관은 제대혈 보관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개선됐다.

재판 관할을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한 약관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제대혈 계약 해지와 환급과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