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1급) 씨와 3급 홍모, 윤모 씨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과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보를 지난달 25일 불러 조사했으며, 김 부원장보는 그보다 앞서 지난 5월 말 사의를 표명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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