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여당안을 토대로 한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상정이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뻔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안 처리 여부를 지도부에 일임하면서 출구를 찾았다. 결국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직권 상정했고, 여야 의원이 표결에 붙이기로 합의한 결과 재적 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으로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새정치연합이 수용한 여야 절충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 원안에 더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11만7000여명에게는 최고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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