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부녀자의 차량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L(40ㆍ충남 천안시 동남구)씨를 검거하고 사건 발생처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신병인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귀가하던 부녀자 A(39ㆍ충남 천안시)씨를 흉기로 위협, A씨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려다 반항에 못이겨 실패하자, 손과 목에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A씨의 차량과 현금이 든 가방 등 3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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