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녀자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부녀자의 차량과 현금 등 수천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L(40ㆍ충남 천안시 동남구)씨를 검거하고 사건 발생처인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신병인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시킨 후 귀가하던 부녀자 A(39ㆍ충남 천안시)씨를 흉기로 위협, A씨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납치하려다 반항에 못이겨 실패하자, 손과 목에 2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A씨의 차량과 현금이 든 가방 등 30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