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시범비행 항의

공무원 이용자제 지시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특정 항공사에 대한 국가의 ‘거부’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도록 외무성 모든 공무원에게 지시했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이 승인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민당에서 ‘부족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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