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수정·중원지역의 낡은 단독주택을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노후 단독주택을 사들여 시민부담을 덜고 골목 주차난도 해소한다.
시는 올해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오는 29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의 매각 신청을 받는다. 수정구 태평1동과 중원구 은행1동, 상대원1동 지역의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 노는 땅이 대사이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 내 매각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와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교통기획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 계약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89억원을 투입, 수정·중원지역의 68필지 단독주택을 매입해 227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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