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재판 장소를 밀라노 형사법정에서 내각 각료들을 위한 특별재판소로 이관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AP와 AFP 등 외신들은밀 라노 법원이 18일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변호인단이 낸 재판 관할 이관 요청을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밀라노 법원은 “기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밀라노 형사법정이 사건을 다룰 권한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해 당시 17세이던 모로코 출신 나이트클럽 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일명 루비)를 밀라노 외곽의 빌라에서 열리는 밤샘 파티에 불러 금전적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고, 루비가 절도죄로 경찰에 체포됐을때 직권을 남용해 석방 압력을 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소유 기업의 탈세 및 사기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 4월 6일 성매매 재판이 시작된 이후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변호인단은 재판관할권 이전을 위해 16차례 청원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중인 성매매 재판은 오는 10월 3일 재개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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