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실직이나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을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5월부터 실업자가 2년간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속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 이 제도 도입 후 임의계속가입자는 2013년 11만4000명, 2014년 14만3000명, 2015년 14만7000명, 올해 5월 현재 14만9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는 28만명까지 포함하면 43만명가량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가입조건과 자격유지가 까다로워 법으로 정해놓은 신청기간과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실업 전 해당사업장에 ‘1년 이상’ 다니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 처음으로 부과된 ‘임의계속 최초 보험료’를 반드시 내야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기간(2년)에 섣불리 지자체의 2~3개월짜리 공공근로사업 등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다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1년이상 다녀야 한다’는 조건에 걸려 퇴짜를 맞기 때문이다.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갑작스럽게 강제퇴직하거나 은퇴해 직장에서 물러나면 소득이 없는데도 오히려 건보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 건보료 부과제도가 지역가입자의 보유 재산에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물리는 탓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과표 3억원(시가는 6억 원) 주택에 1대의 자동차만 있더라도 건보료로 월 22만원을 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