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법률국은 국회 당대표실 도청의혹 사건과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법률국은 성명을 내고 “한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직자쪽에서 녹취록이 나왔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회내 직무상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무직당직자 노조도 별도 성명을 내고 “도청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한 의원의 경찰 출석과 녹취록 공개”라며 “결자해지하라”고 요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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