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8월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돼 정보공개의 확대, 주민참여의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제,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례의 분야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야별 집행조례를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토대로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사업을 본격화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
jycafe@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