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료는 매년 오르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20년간 그대로 입니까”

서울환경연합은 21일,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교통 혼잡과 기업교통수요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교통 수요관리 프로그램 인센티브 폐지, 단위 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조정범위 확대, 교통 혼잡 특별 관리 구역 및 교통 혼잡 특별 관리시설물 지정기준 현실화 등이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도심 교통 혼잡의 주요 원인으로 백화점 등 대형 판매시설을 주목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에 관련법 및 그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으로 인해 도심 교통 혼잡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90년,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20년 이상 부과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어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환경연합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범위가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은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