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은 22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비업자에게 용역경비를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사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경비업법 개정안은 무허가 용역업체에 의뢰를 금지하는 것 외에도 조직폭력배가 파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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