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신호 대기로 차량이 줄지어 서 있을 때 창 밖으로 담뱃재를 떨고 있다가 출발 신호와 함께 꽁초를 밖으로 던지고 가버리는 운전자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꽁초를 버린 뒤 금방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 구민신고를 유도해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양천구는 관내에서 누구든지 블랙박스를 통해 찍힌 차량 번호판이 포함된 무단투기 동영상을 구청(청소행정과)에 신고 하면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거, 신고 건수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1만원씩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운전 중 무단투기 관련 신고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차량번호, 무단투기 장면 등이 포착된 동영상이 필요하지만 무단투기 후 차량이동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하면 실제 무단투기 동영상 자료 확보로 운전 중 무단투기 단속이 가능하다.
양천구는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경우, 야간에 이루어지는 골목길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대해서도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하여 신고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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