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17명의 사상자를 낸 천호동 상가건물 붕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리모델링 시공사 하청업체 대표 H(40) 씨와 현장소장인 C(34) 씨, 리모델링 시공사 차장인 L(41)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인 L(56)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벽면을 철거하면 건물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관할구청의 허가 없이 이달 8~17일까지 8일간 철거장비인 해머를 이용해 중앙통로벽 2개, 각방 내력벽 12개를 철거해 건물 붕괴사고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붕괴 당일인 20일에는 벽면 제거작업과 드릴을 이용한 바닥 방수작업과 철제 계단설치 작업 등을 진행해 건물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경찰은 공사 원청자 및 하도급 공사 관련자와 사망한 피해자 가족, 부상자등을 조사한 결과 2층 기둥역할을 하는 내력벽의 철거작업 당시 보강시설인 H-빔이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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