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건강기능식품인 MSM 골드(관절 통증 완화제ㆍ1박스 33만원)를 불법 판매해 수십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S(53ㆍ여)씨 등 2명에 대해 26일 방문판매업위반(무등록다단계) 혐의로 구속하고, L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4일께 대구시에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인천, 부산, 광주 센타를 설립, 이들 센타 대리점장, 본부장 등 하위판매자들이 MSM 골드 1박스를 33만원에 판매하면서 판매수당의 5%를 챙기는 방법으로 모두 600여명의 하위판매자에게 23억원 상당을 불법 다단계로 판매해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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