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20대 남성에게 경찰을 사칭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께 임모(28) 씨의 카드를 빼앗아 650만원을 인출하고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전화로 “나 경찰인데 성범죄와 관련해 연락했다. 영장을 발부해야겠는데 김 씨와 연락해 원만히 해결하라”고 경찰을 사칭해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09년 8월 23일 오전 9시께 임 씨를 불러내 목검과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해 30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 돈을 받아낸 뒤 나중에 경찰인 척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순순히 응하기에 돈을 받은 것일 뿐, 협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양=이권형 기자/ kwonhl@heraldm.com
세입자 물건 처분한 주인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월세를 못 받았다며 임대해준 오피스텔에 있는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절도)로 이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배모(41) 씨에게 임대한 창원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중고물품상을 불러 TV와 컴퓨터 등 2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윤정희 기자/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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