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은 물론 주식매매 체결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