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은 물론 주식매매 체결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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