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형편을 핑계로 태어난지 이틀 된 갖난아기를 화장실에 버린 비정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살게됐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생후 이틀된 아기를 공중 화장실 변기 위에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구속 기소된 안모(29)씨와 아내 김모(27)씨에게 각 징역 5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점한 네티즌들은 “아이를 낳아놓고 돈이 없다고 변기에 버린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앞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소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이를 차라리 정상적인 집으로 입양보내야 한다”는 등의 격한 감정을 내보였다.
안씨 부부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 인천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낳았으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이틀 뒤인 10일 수원의 한 건물 내 화장실 변기 위에 아기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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