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드론(무인 항공기)을 택배 등 물품수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가 5일 발표한 물류서비스 분야의 중점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드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신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드론의 경우 현재 농업, 촬영, 관측 등에 한정돼 있는 사업범위를 택배 등 물품수송, 공연, 광고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드론 활용 사업을 하려면 법인은 3000만원, 개인 45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25㎏ 이하 드론의 경우 자본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선박ㆍ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의 이동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는 서비스, 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입출항ㆍ하역 등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해양 e-네비게이션’, 대형물류센터 내 화물을 자동ㆍ고속으로 반입ㆍ반출하는 ‘셔틀로봇’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제도도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손 본다.

자율주행트럭 등 신 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가가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