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인천남동경찰서는 질병을 이유로 고의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 수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P(36ㆍ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질병으로 장기 입원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지난 2002년 4월 3개 보험사에 12개의 질병 보험을 들고 그해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모두 9회에 걸쳐 1231일간 병명을 바꾸어 가며 입원을 이유로 보험금 3억3500여 만원 상당을 타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또 지난 2010년 4월14일부터 10월15일까지 185일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모 병원에 입원했다며 지난 1월 보험금 1000만원을 청구했다가 지급거절을 받기도 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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