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폭우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및 대출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미납 금액은 내년 3월까지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화재 고객센터나 각 지점 또는 담당 설계사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화재는 폭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30여명을 강남 등 사고지역에 추가 투입해 보상 상담, 사고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m.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