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잃었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 후보 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 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이 대체로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공표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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