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외교갈등 최고조
정부는 1일 울릉도 방문을 위해 한국 입국을 시도한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관련기사 4·10면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울릉도 방문을 예고한 자민당 소속 신도 요시타카,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상원) 의원 등 3명은 이날 오전 8시55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전일본공수(ANA) 비행기를 타고 오전 11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법무부 관계자들로부터 출입국관리법 11조 등에 따라 입국거부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별도 장소로 안내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11조 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따라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김포공항 국제선 귀빈 주차장에 모인 약 1500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10시부터 시위를 시작하면서 입국 의원들을 본뜬 지푸라기 인형을 불태우는 등 격렬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한 입국을 주도한 신도 의원 등 3명을 ‘외환 유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pop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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