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사태가 3개월여만에 양측의 합의로 29일 일단락됐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날 “양측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오전 10시 법원에서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가 쌍방의 동의하에 공개한 조정 내용 전문에는 ‘서태지-이지아는 이혼하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금전 거래는 없다’고 명시돼있다.
또 양측은 향후 둘의 혼인관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관계에 대해 일체의 소송이나 비방, 금전거래, 출판, 음반발매 등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두사람의 이혼 여부 부분은 “둘의 혼인관계는 이번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사실상 해소됐으나 법률적 흠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 위해 본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는 설명이 따랐다.
또 양측은 향후 소송, 신청, 진정, 고소, 고발 기타 일체의 가사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어느 일방이 혼인생활을 위주로 한 출판을 하는 경우 위반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같은 사실이 지난 4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지아는 4월30일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가 동의하지 않아 지금껏 소송이 진행돼왔다.
임희윤 기자/im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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