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판매가 까다로워진다. 보험설계사는 앞으로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계약자의 나이,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 투자가 적합한 지를 따져본 뒤 가입을 권유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변액보험상품이 불완전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설계사가 변액보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계약자의 성향 등을 따져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이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원금(보험료)마저 까먹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여전히 이 같은 특징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계약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가입을 권유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에 따라 계약자의 나이,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파악해 투자가 적합한 사람에게만 가입을 권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등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피해를 본 계약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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