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화물 7000t이 실린 부선(바지선)을 끌던 예인선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구속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61t급 예인선 선장 A(60)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7일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서방 0.9km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02%였다.
그는 앞서 4월 6일에도 술에 취해 충남 당진의 한 기업전용 부두로 선박을 운항해 들어가다가 해경에 단속됐다.
해경 관계자는 “A 씨는 도로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최근 2년 내 3차례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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