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30% 미만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185% 미만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6만1000명이 추가로 지정되고 233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한나라당은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당의 요구대로라면 8만5000명이 추가 지정되고 3000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당정 간 이견으로 이날 예정된 당정회의는 연기됐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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